질병, 진단비

C16 위장관기질종양 GIST 암진단비 분쟁, 진단서만 믿으면 손해봅니다

박성일손해사정사 2025. 5. 29. 16:00

안녕하세요

보상 전문가 손해사정사 박성일입니다.

 

 

 

위장관기질종양(GIST)은 위, 소장 등 소화관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희귀 종양입니다. 

 

 

조직학적 특성상 일반적인 암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종양의 크기나 세포의 분열 속도에 따라 충분히 악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암진단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진단서상 C16 코드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일반암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를 부여받았음에도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단순 진단코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진단서에 C16만 있으면 무조건 전액 지급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진단서 외에도 조직검사결과지를 함께 심사합니다. 이때 침윤, 전이, 유사분열지수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악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임상적 필요에 따라 암코드를 우선 부여하기도 하지만, 병리학적으로 악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사 심사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위장관기질종양은 판단 기준이 복잡합니다


GIST는 WHO 분류에서도 악성 가능성을 인정받은 종양이며, 종양의 크기와 유사분열지수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아직도 일부 기준에 의존해 GIST를 경계성 종양(D37.1) 수준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양 크기가 작거나 분열지수가 낮은 경우, 보험사는 “예후가 양호하다”는 사유로 일반암진단비를 부지급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코드가 아니라 질병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③ 조직검사결과지 분석이 핵심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검사결과지의 병리학적 표현입니다. 

 

 

 

KCD 제8차 개정에서는 위장관기질종양의 악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C16 코드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악성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침윤이나 전이가 없고 유사분열지수가 낮더라도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GIST)' 소견만 기재되어 있다면 충분히 일반암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해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④ 전문가와 함께 의료자문 대응까지 준비해야


보험사는 자사 의료자문을 통해 “GIST는 침윤이 없고 전이가 드물어 일반암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아무런 대응 없이 수긍할 경우, 전액 보상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 자문에 대응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병리학적 근거와 국제 분류 기준, 기존 지급 사례 및 판례 등을 종합해 반박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 C16 코드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거절되는 이유는?

위장관기질종양의 일반암 진단비 분쟁은 이제 단순한 코드 문제를 넘어 복잡한 의학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여전히 보수적인 기준을 고수하는 반면, 많은 소비자들이 적절한 서류 준비 없이 청구하다가 부당한 감액이나 부지급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보험약관 분석, 조직검사결과지 검토, 보험사 자문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GIST 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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