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 전문가 손해사정사 박성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가족의 사망. 사망진단서에 적힌 '급성심장사', '심정지'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진단비는 해당사항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보험사도 이러한 진단명을 근거로 진단비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는 단순한 진단명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급성심장사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준비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단순한 진단명에 속지 마세요
사망진단서에 ‘급성심장사’로 적혀 있더라도, 이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 사례에서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었거나, 사망 직전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경우, 의무기록 및 검안소견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보다 사망 전후의 의학적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② 보험사의 거절 논리에 대한 실무적 대응
보험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 정밀검사(심전도, 조영술 등) 미시행
● 진단서에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음
● 치료 중이라는 기록이 없음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서는 단지 정밀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무조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 전 후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 트로포닌 수치, 응급실 내원 당시 소견 등이 확보된다면 보험사의 거절 논리는 충분히 반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법원 판례와 자문 결과를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③ 진단비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준비사항
① 의무기록, 병력 확인
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여부, 사망 전 증상 기록, 구급일지, 응급실 내원 당시 검사결과 등을 수집합니다.
② 심근효소 수치 및 심전도 결과
트로포닌(Troponin), CK-MB 수치가 정상범위 이상인 경우 심근 손상 근거로 활용됩니다. ST분절 상승, 심실세동 등의 심전도 소견도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③ 검안의 소견 및 시체검안서, 부검결과 활용
의사가 사후 트로포닌 검사를 시행했거나, 부검에서 관상동맥 협착이나 심근괴사 소견이 확인된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④ 보험사 의료자문 대응 전략
자문이 시행되기 전에 손해사정사와 함께 논리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일방적 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자문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
급성심장사라는 진단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장 가능성은 사망 전후의 의료적 정황을 얼마나 정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금 분쟁은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보험약관 해석,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 의학적 근거 제시 등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 소비자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소한 차이가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사망보험금이나 진단비 청구 전에는 꼭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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