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 전문가 손해사정사 박성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았는데, '뇌백질변성(Leukoaraiosis)'이라는 낯선 용어와 함께 I67.9라는 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받으셨나요?
대부분은 주치의로부터 “큰 문제는 아닙니다, 노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기지만, 이 진단명도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대로 청구하면 90%는 보험금이 거절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단순 진단서만 제출하면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① I67.9는 애매한 코드
‘I67.9’는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이라는 분류로, 뇌혈관질환 담보에서 보장하는 I60~I69 범위에 포함되지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질환을 ‘질병’이 아닌 ‘영상상의 변화’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② 노화, 경미, 무증상이라는 이유로 면책
Fazekas 척도 Grade 1 수준의 백질변성은 노화로 인한 정상소견이라는 자문이 내려지고,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따라옵니다.
그 결과? “지급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접근은 다릅니다
① 영상검사와 진료기록을 종합 분석
보험사는 MRI만 보고 판단하지만, 손해사정사는 해당 병변이 진단서, 영상소견, 병력, 약물 이력, 증상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② 진단확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약관상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CT, MRI, 조영술 등 객관적 영상뿐 아니라 병력, 신경학적 검진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의무기록 요약, 주치의 소견서, 손해사정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③ 의료자문 반박 자료 준비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노화 소견”, “비특이적 변화”라는 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된 자료와 의학적 근거가 정리된 손해사정서가 필요하며, 이 모든 흐름을 정확하게 맞춰 대응해야 지급까지 연결됩니다.
I67.9 진단비 청구, 성공 사례의 공통점
실제로 보험사로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가, 이후 손해사정사의 개입을 통해 진단비를 전액 수령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자료와 논리적인 대응입니다.
● MRI 소견에서 Fazekas Grade 2 이상 확인
● 주치의 의학적 소견서 발급
● 뇌허혈 또는 small vessel disease 언급 포함
● 65세 미만 연령대에서 병적 소견으로 해석
● 의료자문 반박 자료 제출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I67.9도 충분히 보상 가능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문가의 손에서 전략이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I67.9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 청구는커녕, 청구 자체를 포기하거나 거절 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결국 대응 전략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병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료 해석과 의학적 근거, 그리고 보험약관을 기반으로 한 반박 자료 구성이 핵심입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이 과정,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손해사정사의 조력으로 진단비 전액 지급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준비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청구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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